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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제, 유가·계절 따라 바뀐다...새해부터 분기별 적용

2020.12.17 오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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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새해부터 유가와 계절에 따라 원가연계형으로 크게 바뀝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없다는 게 산업부와 한전의 설명인데 일반 주택은 공제 할인 폭이 줄어들 예정이어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새로 바뀌는 전기요금제를 소개합니다.

[기자]
전기요금 고지서의 내용이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대폭 바뀌게 됩니다.

전기의 원가를 좌우하는 유가 등 발전 연료비가 출렁거려도 전기요금에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여서 한전의 경영 변동성이 크고 특히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이 같은 전기요금 개편안은 산업부가 인가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기요금 제도 변화는 크게 4가지입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원가연계 체계가 도입되고, 기후와 환경요금을 고지서에 따로 표시합니다.

또 주택에 적용되던 할인제도가 점차 축소되고,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른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한전은 지난달 전기요금체계 토론회에서 연료비 연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종갑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지난달 11일) : 연료비 등 원가 변동과 외부 비용이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되는 요금체계 정립이라는 3차 에기본의 방향을 구현하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이 생겨서 분기마다 지난 석 달 평균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합니다.

단, 혼란을 막기 위해 분기별로 1,050원 이상 오르내리지 않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또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따로 표기합니다.

주택용 고지서를 예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350kWh를 적용해보면 기존에는 5만5천 원 정도 나옵니다.

이를 바뀐 요금제로 고지서를 만들면 기존에 전력량요금에 포함돼 있던 기후환경 요금이 따로 표시됐습니다.

여기에 연료비 조정액이 더해지면 기존 요금체계보다 천 원 정도 가격이 내려갑니다.

내년 7월부터도 일부 달라집니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통해 월 4천 원 할인받았던 것을, 내년 하반기부터는 절반으로 줄고, 1년 뒤에는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할인받지 못합니다.

요금제도의 또 다른 변화는 이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제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계시별 요금제는 제주지역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국제 유가의 급등락이 전기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뀐 요금제가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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