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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오늘부터 자동 폐지...지난해 법 개정 무산

2021.01.01 오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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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수술, 이른바 '낙태'가 오늘(1일)부터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는 어제(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했지만, 연내 법 개정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어제(31일) 자정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일부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드디어 처벌의 시대가 끝나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는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낙태죄 유효기간 만료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의사들이 임신중단 의료행위 거부를 선언한 만큼 정치권이 여성 건강을 보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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