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중학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참교육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모산중학교 과학교사 김용완(36) 씨는 지난달 22일 '참교육이 실현되는 교실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청원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제목과 같은 '참교육법'이 약칭인 청원 법안의 핵심은 학부모 등의 부당한 간섭과 악성 민원을 차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수업을 지속해서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조치 권한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 관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의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교사의 직접 지도권 강화'를 명시했다. 현행 제도상 학생 분리나 출석정지는 학교장 명의로 이뤄지지만, 법안은 일정한 요건 하에 교사가 직접 방과 후 최대 2시간 교육지도를 하거나 하루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교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사 지도 권한과 핀란드의 방과 후 지도 제도 등을 참고해 국내 교육 현실에 맞춰 재구성했다"며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는 미진하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함께 보장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사는 특수교사를 상대로 수십 건의 민원이 반복되거나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 학생의 욕설과 수업 방해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방치한 사례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회의 교권 보호 전담기구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며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법안 명칭 때문에 드라마처럼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으며 "법안이 말하는 것은 물리적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의 생활지도 권한"이라고 단언했다.
권한 남용이나 학생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방과 후 지도와 출석정지 모두 학부모 통보, 학교장 보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설계해 자의적 운영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이나 교육부 고시 등 하위 법령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참교육법 청원은 지난달 31일 1천1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정식 접수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려면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청원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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