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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금지는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김학의 논란 적극 반박

2021.01.16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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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가 위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가 출국금지 권한은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 제기는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수사기관 요청 없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전례도 있다며, 객관적 정황상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는 건 장관의 법적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시스템 로그 기록을 토대로, 당시 출입국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조회를 수백 차례 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조회 횟수는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해 내려진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가 작성됐다는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검찰은 최근 수원지검에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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