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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김환기·천경자 작품 훔친 일당 2심 실형

2021.01.18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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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환기·천경자 화백의 작품들을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56살 황 모 씨 등 2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김 화백이 그린 '산울림'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의 그림을 보유한 A 대학교수의 소장 작품 8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훔친 작품들의 감정가는 109억 2천여만 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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