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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임용고시생, 국가 상대 6억6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2021.01.19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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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의 집단감염 여파로 2021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확진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수험생 법률대리인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는 수험생 44명이 참여했고 1년 동안 수험 생활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한 사람당 천5백만 원, 모두 6억6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67명이 확진돼 응시 자격이 박탈되면서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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