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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면소 판결에 검찰 "위법·부당 판결...항소할 것"

2021.01.20 오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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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자 검찰은 위법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의원에 대한 면소 판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선거가 끝난 뒤에 개정된 선거법으로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해 허용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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