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탱크에 농약 탔다"...공무원 헛걸음 만든 50대 집행유예

2021.01.23 오전 08:46
AD
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고 허위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 등 공무원 27명을 헛걸음하게 한 시설관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집행되지 못한 공무원들의 수와 노력의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홍천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12에 전화해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아 화가 나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고 허위 신고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위 신고에 출동한 공무원 27명은 현장을 살피고 대응 조치를 하느라 2시간을 허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과 2012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51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