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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연동 상품 투자" 사기 친 일당 징역형 선고

2021.01.25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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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지수와 연계한 상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 징역 12년, 33살 B 씨에게 징역 10년, 다른 일당 4명에게도 징역 2년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와 B 씨 등이 베트남에서 주식 지수와 연동된 것처럼 보이는 사이트를 만들고 다른 일당 4명은 매입한 개인 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470여 명에게서 38억 원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베트남에서 사이트를 만들어 SNS 등에서 주식과 연동한 재테크 상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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