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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구독피해 증가...계약해지 잔금반환 거부

2021.01.27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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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나 음원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정기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계약 해지 때 잔여대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 피해 상담 건수는 66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 게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위약금 관련이 218건으로 최다였고, 청약 철회 제한 등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25개의 거래 관행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25개 가운데 18개 앱이 사실상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관련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구독 해지할 경우 해당 월에 남은 잔여 기간의 대금을 제대로 환급해주는 앱은 4개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약관상 소비자 청약 철회권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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