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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수천 개 받았는데 "반성했다" 집행유예

2021.02.12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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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거래하고 소지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폭력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관악구의 한 PC방에서 성 착취물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3만 원을 내고 동영상 천백여 건을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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