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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청구 기각"

2021.02.18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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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시민단체들이 신고리 원전 4호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운영허가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비춰볼 때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리 원전 4호기는 재작년 2월 원안위 운영 허가가 난 뒤 같은 해 8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신고리 4호기 정기 검사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발견한 콘크리트 구멍 두 곳을 보수하고 증기발생기 이물질 180여 개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이물질 두 개는 끝내 제거하지 못한 채 추적 관리하기로 하고, 지난 2일 신고리 4호기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공동소송단은 신고리 4호기 안전 운전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지진·방사능 재난 안전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운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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