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역 당국은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출입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되며,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을 띄워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한 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 변환한 문자열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당국만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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