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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진정보통신 상대 담합 과징금 소송 사실상 승소

2021.02.28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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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국토지리정보원 사업 입찰 때 담합 행위를 한 한진정보통신과의 과징금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습니다.


대법원은 한진정보통신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5년'으로 과징금 처분 시효가 바뀌기 전에 담합 행위가 끝났더라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헌법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진정보통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세 차례 가격 등을 짠 혐의로 지난 2018년 공정위에서 6억2천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자 적발된 3건 가운데 2010년과 2011년 담합 행위는 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2년 법이 바뀌어 불법 행위에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7년, 시작했으면 조사 개시일부터 5년으로 처분시효가 늘어났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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