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폐기용 마스크 정상품으로 속여 판 약사 등 징역형

2021.03.27 오전 11:31
AD
유통이 불가능한 성능 미달의 폐기 마스크를 재포장해 판매한 약사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70살 A 씨와 폐기물 수거업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약국 종업원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배반한 행위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진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충북 진천군의 한 약국에서 폐기처분을 앞둔 마스크를 재포장해 70명에게 4,500여 장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3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