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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이철순 교수 위안부 발언 왜곡...반론보도해야"

2021.04.02 오후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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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순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자신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MBC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반론보도권을 얻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이 교수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MBC 스트레이트 방송 때 반론보도문을 자막으로 게시하고 진행자가 낭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이 교수의 발언을 일부 편집해 제외하고 해설을 덧붙여 시청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도의 성격이나 이 교수의 사회적 지위, 관련 행보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까지 인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재작년 이 교수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저서 '반일 종족주의' 북 콘서트에 참가해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가 과장됐고 존재를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 교수는 위안부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고 책을 근거로 좁은 의미의 '인간사냥식' 동원은 없었다는 말을 한 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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