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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아들에 1심 징역 10년 선고 "정신질환 고려"

2021.04.16 오후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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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경북 포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로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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