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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 밀항 시도' 30대 난민, 300만 원 벌금형

2021.04.18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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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서 컨테이너선에 몰래 올라타 밀항을 시도한 30대 난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난민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출국 심사를 받지 않은 채 부산 신항 울타리를 넘어, 몰타 국적 컨테이너선에 올라타 밀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이태원에서 외국인이 따라오며 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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