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도록 한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원의 법 위반을 이유로 법인도 처벌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의 양벌 조항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법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처벌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법인의 면책 가능성도 정하지 않은 채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995년 12월 개정된 옛 수질환경보전법 6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법을 위반한 당사자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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