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가중처벌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쇼빈에게는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쇼빈 재판을 관장하는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의 피터 케이힐 판사는 현지 시각 12일 쇼빈의 행동이 특별히 잔인했고 경찰직의 신뢰와 권위를 남용하는 등 4가지 가중처벌 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했다고 CNN·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쇼빈을 기소한 주 검찰은 5가지 요인을 들어 양형 기준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요구했는데 케이힐 판사가 이 가운데 4가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봤습니다.
케이힐 판사는 쇼빈이 신뢰와 권위의 직위를 남용했고, 숨진 플로이드를 특별히 잔혹하게 다뤘으며, 범행 과정을 어린이들이 지켜봤고, 최소한 3명의 적극적 가담자와 함께 집단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케이힐 판사는 그러나 플로이드가 애초 체포에 저항했다는 점을 들어 그가 특별히 허약한 상태였다는 검찰의 가중처벌 요인은 기각했습니다.
쇼빈에 대한 선고일은 6월 25일로 잡혔습니다.
강태욱[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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