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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건너던 모녀 친 '눈 수술'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

2021.05.13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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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수술을 한 뒤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유치원에 가던 모녀를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상 혐의 등으로 54살 A 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그제(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 마전동의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다 딸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가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사흘 전 결막 수술을 받아 눈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구속 영장 심사는 이르면 내일(14일)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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