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을 받았지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13년을,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 성범죄가 조직범죄와 모방범죄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며 예방 차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주빈 측이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이 추가로 기소돼 앞으로 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에는 범죄수익 1억여 원을 숨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는데,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이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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