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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훈육 주장한 50대 보육교사 '벌금형'..."아이 짐짝처럼 다뤄"

2021.06.12 오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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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원생의 팔을 잡고 바닥에 끄는 등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보육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57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세 살짜리 원생의 팔을 잡고 바닥에 끄는 등 2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상적인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을 보면 아동을 짐짝 다루듯 바닥에 끌고 다닌 정황이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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