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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아파트 관리소장 때린 입주민 벌금 2백만 원

2021.06.15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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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주먹으로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가 없었지만, 고령자인 데다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뒤 자리를 뜨려 하는 60대 관리소장의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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