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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소년 유인해 성착취·불법촬영 3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2021.06.16 오후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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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 행세를 하며 13살 소년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A 씨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년 9개월 동안 나이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반복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했고 범행 과정까지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당시 13살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하고 3차례 범행 장면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마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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