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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일기] '착오 송금' 5년 간 1조 원↑…쉽게 돌려받는 법?

개미일기 2021.07.04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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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로 간편한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하는 ‘착오 송금’이 크게 늘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착오 송금은 20만 건으로 이중 절반인 10만 1천 건이 미반환됐다.


그간 잘못 송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돈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 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소송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순간의 실수로 소송 비용까지 드는 단점이 있었다.

착오 송금 반환 소송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오는 6일부터는 잘못 송금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어 잘못 송금한 금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착오 송금 돌려받는 기준은?

착오 송금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5만 원 미만 금액인 경우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더 많을 수 있고, 1천만 원 이상 금액은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일 이후부터 잘못 송금된 금액만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영업일 3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여기서 회수 관련 비용은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와 인건비 등으로 착오 송금 회수에 드는 비용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은행이나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모든 금융회사 계좌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발행 관리업무를 등록한 송금 서비스 업체 계정을 통해 착오 송금을 한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보내는 경우와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보내는 것도 반환 지원 대상이다.

간편송금 계정에서 간편송금 계정으로 보내는 경우에만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과 같은 방법을 통해 송금하면 현행법상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현재 은행 계좌에서 간편 송금 계정으로 송금 자체가 불가능해 지원 사항이 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송금한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이 건은 착오 송금이 아니라 범죄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은행에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착오 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환 신청이 거절된다. 또한, 착오 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취소되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우편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송금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등 신청인 때문에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모두 송금인이 부담해야 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착오 송금 회수에 걸리는 시간은?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반환이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사후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을 매입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한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요청을 한다.

수취인이 그때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된 금액을 회수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수취인이 이의제기하면 수취인과 송금인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회수가 완료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
YTN 이은비 (eunbi@ytnplus.co.kr)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YTN 문지영 (moon@ytnplus.co.kr)
YTN 윤현경 (goyhk13@ytnplus.co.kr)
YTN 손민성 (smis93@ytnplus.co.kr)
YTN 이형근 (yihan3054@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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