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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에서 절단 금지는 합헌"

2021.07.22 오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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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소에서 절단할 수 없도록 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등을 규정한 건설폐기물법 13조 2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법 개정 취지가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할 때 생기는 비산먼지·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 절단을 금지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폐기물법 13조 2는 매립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 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도 임시보관소로 운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2017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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