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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실시간뉴스] 스쿨존·건널목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최대 10% 할증

2021.07.27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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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째 천 명대. 좀처럼 꺾이지 않는 확산세는 우세종이 된 델타 변이 영향이 큽니다.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까지 늘고 있습니다.


■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이 양측 정상 간 합의로 복원됐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 작용을 할 거란 북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 앞으론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과속의 경우 1번 위반하면 5%, 두 번째는 10%까지 할증됩니다.

■ 주식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를 노린 범죄가 기승입니다. 공짜로 종목을 추천해주는 것처럼 날아오는 문자메시지, 경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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