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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 손해배상' 언론중재법...찬성 56% vs 반대 35%

2021.08.02 오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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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56.5%가 찬성했고, 35.5%가 반대했습니다.

나머지 8%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31.5%, 반대 60.9%였습니다.

정의당 지지층의 경우 찬성 52.4%, 반대 47.6%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P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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