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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취소에 시간 때우려고 산 복권이 '11억 당첨'

SNS세상 2021.08.05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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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취소에 시간 때우려고 산 복권이 '11억 당첨'
미국 즉석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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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이 취소되자 시간을 보내기 위해 즉석 복권을 산 미국인 여성이 11억 원에 당첨됐다.


4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사는 안젤라 카라벨라는 최근 예약한 비행편이 갑자기 취소되자 비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복권을 샀다.

카라벨라가 플로리다주 탬파 인근 상점에서 구매한 복권은 긁어서 당첨을 확인하는 즉석 복권으로, 그녀는 현장에서 자신이 100만 달러(한화 11억 5,000만 원)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카라벨라는 연금 형태로 당첨금을 받는 대신 한번에 79만 달러(약 9억 원)를 받는 일시금 수령을 택했다. 카라벨라에게 복권을 판매한 상점도 2,000달러(약 230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됐다.


플로리다주 복권협회에 따르면, 주에서는 카라벨라가 샀던 긁기식 복권이 관내 전체 복권 판매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카라벨라는 이미 플로리다 로또국에서 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이후 이 지역에서 복권으로 100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받은 사람 수는 3천 명에 달한다.

카라벨라는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된 후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몇 장의 복권을 샀고 그렇게 100만 달러를 얻었다"고 말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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