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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착각해 동의 없이 환자 폐 잘라낸 의사 집행유예

2021.08.15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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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착각해 동의 없이 환자 폐 잘라낸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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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을 염증으로 착각해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학병원 의사 67살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지만,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동의 없이 절제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량의 폐 조직을 절제한 뒤 조직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 병명 확진을 위해 폐엽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전혀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 환자의 폐 조직검사 과정에서 소량의 폐 조직을 절제하기로 했지만, 폐 오른쪽 윗부분인 우상엽을 모두 잘라냈습니다.

A 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환자 증상의 원인을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때문에 폐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해 환자 동의 없이 절제했지만, 최종 조직검사 결과 결핵으로 판명돼 절제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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