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는데 법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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