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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부동산 샀다 변심...대법 "계약 취소·대출 이익도 반환해야"

2021.09.09 오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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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샀다가 변심한 아버지가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돌려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7살 A 씨가 아들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 씨가 얻은 대출 이익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은 실제 매수자가 아닌 제3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3자 간 등기명의 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이익 반환은 물론 부동산 등기 취소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0년 아들 B 씨 명의로 부동산 매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5년 가족 간 다툼이 벌어진 뒤 B 씨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해당 부동산 거래가 차명계약 성격의 '3자간 등기명의 신탁'이므로 B 씨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를 취소하고 B 씨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이익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 신탁'이란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실제 매수자가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1심은 A 씨 돈으로 부동산을 산 건 맞지만 A 씨가 이전에도 B 씨에게 증여 성격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봐야 한다며 A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부동산 실제 매수자를 A 씨라고 판단해 '3자 간 등기명의 신탁'에 따라 계약이 무효고, 다만 B 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A 씨에게 미친 손해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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