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10일) 40대 남성 장 모 씨에 대해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서울 화곡동의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장 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온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보관하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후 장 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등 장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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