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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천만 원 선고

2021.09.14 오후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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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정우 씨가 프로포폴을 19차례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정우 씨는 지난 2019년 1월에서 9월까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정우 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고, 검찰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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