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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헬스장 이용료· PT가격 헬스장 내부에 게시한다

2021.09.16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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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헬스장 이용료· PT가격 헬스장 내부에 게시한다
YTN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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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으로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용료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기존에는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으나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간 헬스장 등 운동시설은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매니저에게 상담을 받고, 등록신청서를 통해 가격을 알 수 있는 폐쇄적인 환경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번 개선안은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 정보를 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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