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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구제명령 미이행시 최대 5,900만 원 이행강제금

2021.09.17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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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교원 구제 명령을 사립학교 법인 등이 따르지 않으면 2년간 최대 5,9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사립학교 법인 등 처분권자에게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해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개정된 새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이행 기간을 정해 구제명령을 하면 법인 등은 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단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행 기간을 90일 이내로 합니다.

새 규정은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신설해 총 2년 동안 1회 최대 2천만 원 이하로 연 2회 범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임용거부, 파면, 해임, 면직 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 액수가 1회 1천만 원에서 시작해 4회에는 2천만 원까지 올라가 2년간 총 5,9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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