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땅을 되찾으려고 사촌을 여러 차례 거짓으로 고소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고소가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음에도 다시 무고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의 친언니는 사망 전인 지난 2005년 자신이 실소유하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잡종지 324㎡를 A 씨 등 동생 2명에게 절반씩 나눠 등기를 했습니다.
A 씨의 친언니는 암으로 투병하다가 사촌에게서 치료비 7천만 원을 빌렸고, 이때 세곡동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A 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 땅을 팔려다가 근저당권 설정으로 여의치 않자 자기 지분만을 사촌에게 팔았습니다.
이후 친언니가 세상을 떠났고, A 씨는 향후 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해 땅을 되찾을 명분을 만들고자 살인음모죄와 사기 등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사촌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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