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4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이 가운데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