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몰래 주점에 들어가 먼저 들어가 있던 일행과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 주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5일 밤 미성년자인 18살 B 군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오자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이에 B 군은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며 나간 뒤 몰래 다시 들어왔고, 일행과 합석해 술을 주문해 마셨습니다.
이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적발했고, A 씨에게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B 군이 신분증 검사를 피하려고 거짓말한 뒤 자신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다시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군이 나중에 주점에 들어와 일행들과 합석해 술을 마실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나이 확인 의무를 어기고 A 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혼자 주점을 운영하며 모든 손님의 출입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는 B 군의 말을 듣고도 출입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B 군이 합석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받아 술을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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