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오늘(27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상고장을 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내정자를 부당하게 지원한 책임을 물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 전 비서관도 1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상당 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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