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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직원이 가혹 행위"...인권위 진정

2021.09.28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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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사지를 결박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겪었다며 보호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모로코 국적의 30대 A 씨는 지난 6월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을 때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독방에서 직원들로부터 손발을 등 뒤로 묶은 채 엎드리는 자세를 당하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사단법인 '두루'가 전했습니다.

A 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호소는 A 씨가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조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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