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조성은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조 씨의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신변보호 필요성이 인정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씨가 신청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조 씨의 경우 스스로 신분을 밝히긴 했지만, 그 이전에 조 씨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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