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뉴스-더인터뷰] '대장동·고발 사주' 수사 박차...與野, 화력 집중

2021.10.07 오후 03:01
AD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관련 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연일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국정감사가 나흘째인데 대부분 상임위에서 대장동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쭉 국정감사를 보고 계실 텐데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그래도 국정감사에서 이거다 했던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김준일]
일단 모든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초반에 이루어졌다. 피켓 때문에.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피켓 때문에. 그게 좀 눈에 띄었고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띈 건 50억 약속 클럽. 거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실명을 공개했죠. 그래서 6명. 1명은 언론사 대표여서 실명 공개를 안 했는데 그 멤버들이 다 공개가 됐다라는 것.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저 멤버들의 상당수가 소히 말하는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때 다 임명됐던 사람들이거나 새누리당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이를테면 민정수석이랄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다 전직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특검의 땔감을 계속 쓰려면 이걸 공개를 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연루가 됐으니 특검하자.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죠.

[앵커]
저 리스트를 보고도 여야 사이에서 입장은 다른 상황인데, 서로. 일단 사건 핵심을 풀려면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 소환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신병 확보 필요성에 대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김준일]
그렇죠. 어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 씨는 소유주고요. 대표에 대해서 한 12시간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도 다시 조사할 계획이고요. 그외에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조사를 했고 그리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 핵심, 김만배 씨를 중심으로 모든 법조 인맥이 다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소환할 것이냐. 이번 주는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요. 다음 주에 소환을 할 것이다.

그런데 참고인이 아니라 경찰에서는 참고인으로 한번 조사를 했잖아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김만배 씨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건설 분야 변호인단으로 꾸려놨는데 지금 10명에서 최소 3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 시간당 차지, 시간당 어떤 수임료를 내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시간당 30~70만 원. 그리고 정관 법조인, 검찰 출신 이런 사람들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0명 법조인, 검찰 출신으로 꾸리면 이게.

[앵커]
한 시간에 100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낸다?

[김준일]
그런데 그게 10명 정도 되면.

[앵커]
그럼 1000만 원 정도의 수임료.

[김준일]
50억에서 100억 정도, 이게 재판이 길어지면. 그 정도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지금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지킬 게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대장동 의혹 좀 더 보겠습니다. 저희 YTN이 조금 전에 단독 보도도 전해 드렸는데 대장동 관련 핵심 3인방 수익배분 합의 문서를 보도를 해 드렸어요. 이 뉴스를 쭉 보고 계시지 않은 시청자분들은 3인방이 누구야? 이 부분부터 궁금할 수도 있는데 먼저 정리를 해 볼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의 역사를 간단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2005년에 한국판 베버리힐스를 짓겠다고 이재명 시장 전에 이대엽 시장 때부터 시작됐는데 2008년에 LH가 들어와서 공영으로 하려고 했다가 2010명에 LH가 손을 뗍니다.

그 이후에 모든 민간업체들이 다 다 달려들었고 거기에 남욱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그리고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도 있는데 이 두 사람 말고 정 모 씨가 있었어요. 이들이 2013년에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명과 날인 그리고 간인도 같이 찍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장동을 개발하면 똑같이 분배한다.

[앵커]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에 대장동 개발수익을 셋이 똑같이 나누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죠?
[김준일]
그게 2013년에 작성한 거예요. 그런데 정 모 씨는 빠지고 그 이후에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만 대장동 성남의뜰에 들어와서 이익을 얻은 거죠. 그걸 알고 나서 이 정 모 씨가 이 사람이 위례신도시 개발에 2013년에는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유동규 씨한테 3억 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 그리고 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돈다발 사진을. 그걸 증거로 해서 우리 나누기로 했잖아, 2013년에 이미. 나한테 수익 줘 했는데 처음에는 거부를 했다가 그 뇌물 사진을, 돈 전달한 사진을 보고 그러면 60억, 90억. 남욱 씨가 60억 주고 정영학 씨가 90억 주기로 했는데 60억, 60억만 받고 30억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까지 걸었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 사람 외에도 여러 명이 과거에 같이 대장동을 개발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남욱이나 정영학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실제 20억 정도 받았거나 아니면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게 한 두세 명이 더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증거를 갖고 150억을 요구했고 실제 120억만 주니까 30억을 더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건 추가 약정한 돈을 주지 않았다. 다른 이름을 바꿔서 했겠죠. 했는데 이 모든 게 어떤 부분과 전체적인 대장동 관련 사안에 있어서 어떤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13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 대장동 개발이 본격적으로 민관합동으로 된 거고 2013년에 있었던 멤버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적폐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성남시장도 얘기를 했는데 이 멤버가 어떻게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었느냐.

[앵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사업에 어떻게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었느냐.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김준일]
그렇죠. 거기의 핵심 키맨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떻게 이들을 같이 사업에 엮었는지 그것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에 위례신도시 개발에 이들이 그대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성남 대장동 개발과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 하고요.

그래서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산관리 회사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천화동인으로 추정하는 똑같은 구조의 펀드도 들어가 있고 똑같이 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연습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도 불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위례신도시 사업까지도 야당에서는 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가 사업구조 이런 부분, 민관 합동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비슷했다고 하면 그럼 위례신도시 개발과정에서도 이렇게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을 가져간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겁니까?

[김준일]
이건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해명하는 건데 뭐냐 하면 위례신도시에서는 총수익이 300억만 남았는데요. 그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150억 원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50억 원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캠프 측의 해명은 뭐냐 하면 150억 원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개발에서는 확정적으로 이익을 먼저 떼서 1822억을 먼저 떼고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계기였다, 위례신도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여기에서도 똑같은 구조니까 이미 예행연습한 거 아니냐, 이를테면 대장동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거고 어쨌든 3억 원을 받은 유동규 씨가 그런 정황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에서 더 뇌물이 오갔는지, 더 뒤를 봐준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수사가 확대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다양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관련 내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처음에 사업 관련해서 실무진이 작성한 협약서 이런 걸 볼 때 처음에는 이익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면 그 부분의 일부를 성남시에서 가져가는 내용이 있었다가 몇 시간 만에 삭제가 됐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일]
2015년 3월 27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고요. 딱 두 달 뒤입니다. 5월 27일에 이것의 이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런데 전자문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전자문서로 남아 있어서 검찰이 그걸 확보한 건데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발사업팀의 직원이 개발사업팀장, 지금 검찰조사를 받은 김문기 씨한테 보낸 거에는 초과수익이 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다, 이렇게 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당 1400만 원이 넘으면 초과수익이 나니까 그걸 가져간다는 게 있었는데 그날 당일에 오후 5시 50분, 그러니까 한 7시간쯤 뒤죠. 거기에는 초과수익이 날 경우 성남시가 가져간다는 조항이 빠져버립니다. 그럼 그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앵커] 왜 빠졌을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김문기 씨가 그것에 대해서 문서를 받고 확인을 했던 사람이니까 김문기 씨를 대상으로 왜 빠졌는지.

[앵커]
김문기 씨가 개발사업 1팀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일]
1팀장인데 그걸 누가 관활하느냐.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관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개발사업본부가 있었고 전략사업팀 2개가 원래는 역할이 달랐는데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실상 전략사업팀을 만들어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럼 7시간 만에 이게 빠졌느냐. 초과수익 성남시에 가져올 수 있는 걸. 그러면 여기에서 배임 혐의가 입증되는 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유동규 씨나 다른 윗선의 압력으로 이게 빠졌다고 한다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말씀대로라면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들 일할 때 전자문서 이런 게 있는데 그 기록을 바탕으로 여기까지는 나온 거고 이게 왜 빠지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건데 이재명 지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몰랐는가 이런 부분.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중요 사안을 보면 반드시 사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이게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김준일]
그렇죠. 성남시가 100% 출자를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정관 8조를 보면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 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이재명 시장,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은 이걸 알아서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동규 씨 측이 다 알아서 했다.

[앵커]
전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다?

[김준일]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알았다고 한다면 이건 배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약간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는지 정말 몰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또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계속 다양한 얘기가 그동안 나왔었죠. 정치적 영역인데 그래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로 봐야 되는지, 계속 이재명 캠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성남시장 이후에 있었던 일탈이다. 재임 이후에 있었던 일탈이다 하면서 선을 긋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건 제 의견이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일단 굉장히 가까웠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아파트 조합장을 2008년에 하다가 2010년에 이재명 처음 성남시장 될 때 그때 선거본부 캠프로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도왔고 인수위 간사를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때 무자격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앉히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건 누군가 강력하게 띄워올리지 않으면 이 커리어로는 사실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측근이든 측근이 아니든 그런 것들은 이재명 지금 후보가 소상하게 해명할필요가 있고 수사는 수사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측근이냐 아니냐를 어떤 단어를 가지고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앵커]
그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재명 후보 측이 소명할 필요는 있는 거고. 또 법적으로 걸리는 건 어쨌든 배임이냐 아니냐는 알았느냐 몰랐느냐. 검찰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측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앵커]
수사 관련 얘기 짧게 짚어보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특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고 한데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특검 수용해야 한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합수본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정치적인 중간에서 묘수 있을 수 있을까요?

[김준일]
일단 특검은 국회가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둘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다는 건 사실상 대통령이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야가 특검에 합의할 가능성은 지금 매우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이 아니었으면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결단해라,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부담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대통령에게 앞으로 더 많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더 압박이 갈 텐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은 여야가 다 가리지 않고 얽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LH 사태처럼 여론이 너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합의를 보기는 어렵다, 국회가. 제가 보기에는.

[앵커]
향후에 수사로 나오는 상황도 지켜봐야겠고요. 특검을 할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고발 사주 의혹 좀 보자면 지금 압수물을 포렌식 해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조성은 씨, 제보자죠. 그리고 김웅 의원 사이에 7분짜리 정도 되는 통화 내용 2개의 녹취가 복원이 됐습니다. 복원이 돼서 지금 공수처에 검찰이 넘겼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김웅 의원이 그때는 이런 게 없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7분짜리 정도면 누군가랑 7분을 통화를 하면 기억을 못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또 내용도 그냥 잊어버릴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준일]
알 수는 없죠. 정말 기억이 안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김웅 의원이 그때 기자회견까지 해서 해명한 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게 거짓말 논란이나 이를테면 그런 것도 나중에 거짓말했다라고 법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가장 법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앵커]
안 했다는 아니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도로 얘기했었습니다.

[김준일]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그 내용도 보면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하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앵커]
이게 중앙지검은 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김준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부 측 사람이었다.

[앵커]
정부 측 사람이 검사장으로 있는 곳이니 가기가 좀...

[김준일]
안 되고 남부지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의도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측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고 대검에 어쨌든 해라. 그리고 내가 접수하는 식으로 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한 것이죠.

[앵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저희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이게 우리가 검찰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당시에 미래통합당을 얘기하는 건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때 김웅 당선인이 아니라 후보자였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나온 지 세 달밖에 안 됐어요, 당시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습관적으로 검찰을 우리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해석의 여지지 그건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충분히 이를테면 손준성 검사를 포함해서 검찰이 우리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당에서 여러 명이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당한 정점식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다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YTN 취재 결과 해당 녹취에 검언유착으로 불렸던 채널A 사건이 상당 부분 대화 내용에 포함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이동재 전 기자 그리고 이철 전 대표 이런 분들 이름 언급하면서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누가 고발의 주체였냐라고 본다면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방금 얘기했던 한동훈 검사 그리고 윤석열 총장.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뭔 사건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위 말해서 소위 검언유착,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앵커]
이러이러해서 명예를 훼손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김준일]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훼손당한 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앵커]
지금 조성은 씨가 정보공개청구도 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만약에 두 건의 녹취파일이 공개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실체를 규명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준일]
일단 조성은 씨는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 핸드폰에 있는 걸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고 아마 이후에 법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워딩을 알아야지 자기도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도 이를테면 고소고발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다만 손준성 검사가 이를테면 처음에 손준성 보냄으로 보냈다는 건, 누군가에게. 그게 김웅이든 아니든 보냈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 그 윗단에 있는 건 이것만으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실제 원본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이걸로만은 아직 알기 쉽지 않다?

[김준일]
손준성 검사도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걸 이를테면 텔레그램이 아니라 다른 루트로 받은 걸 텔레그램으로 줬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준성 보냄만 남아 있고 다른 사람이 연관된 건 아직은 이걸로만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김웅 의원이 연루된 것은 확인이 됐지만 나머지 부분은 퍼즐을 맞추려면 더 수사,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보 사주 관련해서 박지원 원장도 입건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김준일]
박지원 원장이 한마디로 이걸 기획했느냐, 조성은 씨를 만나서 이걸 다 시켰느냐. 아니면 조성은 씨와 상담을 하고 그냥 인지만 하고 있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다만 국정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이게 나올지. 지금 현역 국정원장인데. 그 부분은 좀 의문인데 어쨌든 야당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앵커]
정국 현안 관련 다양한 쟁점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9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5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