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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남욱 "이재명 씨알도 안 먹혀"...대장동 '그분'은 누구?

2021.10.19 오후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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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핵심인물이 남욱 변호사, 귀국길에 남긴 발언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그분이 누구인가부터 로비 의혹의 축소 시도 여부까지 궁금증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에 대한 구속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적부심 심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지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양지열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남욱 변호사는 미국에서 이런저런 인터뷰도 하고 글을 올리기도 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배제시켜나갔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체포돼서 조사를 계속 받았고.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다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기다리던 소식은 그분을 알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단 말이죠. 이 신빙성은 얼마나 될까요?

[양지열]
일단 귀국 전의 인터뷰 등에서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사람이 혹시 이재명 현재 후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했지만 남욱 변호사는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 이 부분은 남욱 변호사의 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비슷하게 있었고요.

더해서는 사실 남욱 변호사가 2009년경부터 이 사업에 계속 진출했었고 다른 어떤 대장동 관련된 일들을 맡아서 해 왔습니다. 지금 화천대유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대장동과 관련한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를 보게 되면 민간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만의 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거꾸로 결과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2009년도에 그러니까 그전에 LH가 하던 게 무산된 이후 계속해서 민간개발을 하기 위해서 로비도 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로비를 해서 사실 그 문제와 연관돼서 구속돼서 재판까지 받을 뻔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른바 지주작업이라고 하죠. 대장동 관련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땅을 사는 과정에서도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당시의 시장이 당선되면 민간개발을 밀어줄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관영사업으로 돌아섰다는 그런 얘기까지 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자기 사업을 합법적으로 빼앗겼다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냥 혼자 지어낸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여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고 김만배 전 기자는 아니다,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제3자. 돈을 많이 갖다 댄 사람인가? 도대체 누가 되는 걸까요?

[양지열]
일단 그분의 존재의 여부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실 이 사건, 지금 현재 네 사람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 김만배 씨나 체포된 남욱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현재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그 근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의 단초가. 그런데 그들끼리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각자 사업에 성공한 이후로 부담해야 될 분담 비율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 실제로 관계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담해야 될 몫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맞다면 가상인물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부터 지금 남욱 변호사라든가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제기하기 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는 다른 사람이고 거기에 또 부산저축은행 돈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장동 땅을 중간에 이미 다 확보를 해 놨던 자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누가 대장동에 그렇게 미리 투자를 해서 땅을 확보했을 것이냐. 지분을 혹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땅을 확보해놓은 돈을 댄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마는 남욱 변호사는 도대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내 사업을 완전히 망쳐놨다. 12년 동안 애를 써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게 전달됐습니다.

김만배 씨도 합법적인 과정에서 다 이뤄진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들 합법을 강조하는데 미리 말을 맞춘 걸까요? 아니면 과정 자체가 그렇게 진행되어 온 걸까요?

[양지열]
일단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알아봐야겠지만 저기에서 합법을 강조하는 부분은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을 볼 때 나누어서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성남의뜰을 만들어서 민간들이 이미 대장동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장동을 개발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성남시와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대장동을 둘러싸고 여러 민간사업자들이 그들끼리 사업 투자도 하고 또 다툼도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들이 그 대장동이라는 걸 자신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업하는데 그냥 성남시에서 인허가만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또 하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과 성남시의 일들이 마구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경향들은 있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본다고 한다면 김만배 전 기자라든가 남욱 변호사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성남시와의 계약 과정, 거래 과정에서의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남욱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빼앗겼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논란이 크게 된 부분이 아니, 원래 민간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에서 1000억 원 이상을 더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제에 변하지 않는 건 성남시에서는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적어도 5600억 원가량 그러니까 현금으로 따지면 1800억 원가량을 그들로부터 받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그냥 인허가만 해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면 그 돈이 다 자기들 거라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늘 원하던 식으로 민영개발로 가만히 뒀다면 그게 다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건데라는 그런 의미. 그러나 성남의뜰 같은 걸 만들고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하는 모든 과정은 법대로 조례대로 다 했을 테니까 그건 합법적인 얘기가 되는 거겠

[양지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비를 한 것은 틀림없이 불법일 텐데 뇌물이 오고간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횡령이나 배임도 가능하고 하니까. 서로 얘기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5명의 50억 클럽 이야기가 나왔다가 2명은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거 자꾸 범죄로 갈 수 있는 혐의를 축소시키는 건가요?

[양지열]
약간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로비를 하려고 했던 것만은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50억 클럽의 존재 자체는 공통되게 얘기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6명이냐, 7명이냐, 2명에게 실제로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까지 아예 없었던 사실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마 남욱 변호사도 변호사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들 중에서 자기가 연관되어 있던 부분을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인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꼭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일단 뇌물공여는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회사자금을 통해서 이게 지급됐다면 회사자금을 빼돌린 게 횡령이나 그런 걸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나마 낮은 죄목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로비 명목이라고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대가 관계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검찰에서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라는 걸 경찰에 이거는 기소를 해야 될 것이라고 혐의해서 송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곽상도 의원이 뭘 들어줬느냐,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경찰에서 보듯이 실제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없으면 설령 돈을 줬다고 할지라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얼마를 건네줬는지와 대가로 도대체 뭘 받았는지가 명확해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 김만배 전 기자도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돼버렸는데, 청구가. 그러면 남욱 변호사, 오늘 밤에도 이게 또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양지열]
사실 그런 부분이 과연 영장청구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 검찰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스스로 지금 진행해 온 사건이 잘못 진행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청구를 해서 혹시라도 기각이 되면 또 한 번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아예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안 하자니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김만배 씨라든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대해서 관여했다고 봐서 영장을 청구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내일 또 기소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적용하는 혐의가 뭔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참 곤혹스러운 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애초에 적용했던 혐의와 크게 달라지게 되면 그것도 잘못한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장 크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분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녹취록에 일단 웬만한 내용들은 다 스토리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기록이나 계좌 추적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다, 검찰수사팀이. 이것은 느껴지는데 사실은 거의 다 와서 이제 마지막 퍼즐 맞추기가 남은 건지 아니면 퍼즐을 전혀 못 맞추고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열]
일단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제 국회법사위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금 추적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계좌 추적을 그러면 수사팀이 구성되고 20일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기간을 한 12일 정도로 이야기하더라도 그러면 가능한 정도의 계좌들은 다 이미 확보했다고 봐야죠. 다만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9년경부터 이들이 사업에 관여했다면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 같은 걸 파악하는 데 시간이 흐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김 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금 추적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라면 그래도 검찰은 그 내막에 대해서 좀 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많이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전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예를 들면 뇌물공여를 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로비 자금이라고, 아직까지 로비라고 하니까.

그 자금들이 사실은 회사로부터 불법적으로 조성한, 횡령이라든가 이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사람의 영장 적부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또 얘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군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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