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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세 저항 분위기에도 부동산세 시범 도입

2021.10.24 오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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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조세 저항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부동산세 도입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 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전인대는 정부 조직 국무원에 세부 규정 마련과 시행권을 위임하면서 국무원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부동산세 시행 규정은 국무원의 공포 날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합니다.

중국에선 주택을 사고팔 때 물리는 거래세가 일부 있지만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가 없어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하이와 충칭이 부동산세 우선 도입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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