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던 교사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던 교사 A 씨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A 씨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A 씨는 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욕설이 섞인 비난 글을 올렸다가 최 전 함장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13일 A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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