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 '천안함 막말' 교사 정식재판 청구

2021.11.02 오전 11:48
AD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던 교사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던 교사 A 씨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A 씨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A 씨는 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욕설이 섞인 비난 글을 올렸다가 최 전 함장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13일 A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56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28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