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6종, 4천7백여 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벤츠의 G350d, E350d 등 4종과 스텔란티스의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입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는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벤츠와 스텔란티스에 해당 차종 결함시정 명령을 내리고 각각 43억 원과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벤츠가 C200d 등 12종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고 판단해 7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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