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관련 업계가 요소수 판매량을 제한하고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차량용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 경유차 제작·수입사들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요소수 공급 물량 추가 확보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하고, 계약 현황이 입수 되는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공유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도록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요청했습니다.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유소 관련 협회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차량에 직접 주입해 판매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ℓ들이 1통, 화물차는 10ℓ들이 2∼3통 수준에서 판매하도록 회원사들에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의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주유소 업계에 당부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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