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탁 거절한 형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0년

2021.11.11 오후 05:48
AD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수도관 역류로 자신의 방에 고인 물을 치워달라는 부탁을 형이 거절하며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1,23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46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