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수도관 역류로 자신의 방에 고인 물을 치워달라는 부탁을 형이 거절하며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